제증명서발급

프라임병원은 항상 환자 우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제증명서발급

제증명서발급
관련법령

관련법령(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) 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제증명서발급
절차

사망진단서 작성
발급절차

  • 단, 병사 외 외인사, 기타 및 불상, 본원 도착시 사망(DOA)의 경우 사망진단서 발급이 불가능 할 수 있으며 검안의를 통한 검안서가 발부될 수 있음

병사용 진단서

  • 병사용 진단서 발급 시에는 반명함판 사진(3cm X 4cm) 기본 2매를 준비하여 내원하셔야 합니다.
카카오 오시는길 진료예약 전화
※ 접수 내용은 확정예정이 아닙니다. 내방환자분들이 많은경우 부득이하게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정책에 동의 합니다.
Loading...